법무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직제개편에 맞춰 어제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려 23일자로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검찰 인사 규칙에 따르면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다만 직제나 정원에 변경이 있을 때는 예외다. 현 검찰의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지난해 7월 났기 때문에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직제가 변경돼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기 위해 직제를 변경했다고 볼 만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의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 등을 들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시기는 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 이후다.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면 수사력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도 사라져 형사부가 굳이 늘어날 이유도 없는데 서둘러 직접수사 부서를 줄여 형사부를 늘린다는 것도 요령부득이다.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인사 규칙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다. 청와대 수사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차장·부장검사는 바뀐 직제에서도 기존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새 인사 규칙을 만든 정부로서는 앞뒤가 맞는 조치다.
추 장관은 ‘상갓집 추태’라고 비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까지 거론했다. 양 선임연구관이 상관에게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까지 한 것은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까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다는 발상이 도발적인 데다 실제 불기소했다면 수사검사가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도 있었으니 반발이 나올 만도 하다. 그걸 하나회 정치군인들이 의원을 폭행한 사건과 ‘매우 닮은 꼴’이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데 이어 서둘러 강행하는 직제개편은 결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