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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에 “불로수입 세금… 할말 없음”

입력 | 2020-01-21 03:00:00

법정서 2018년 문자메시지 공개
조국 “그렇게 쓰고도 재산 늘어” 답해
檢 “컨설팅 명목 조범동이 준 돈”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내용 등을 서로 의논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였다.

2018년 5월 정 교수가 “종합소득세 2200만 원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라는 문자를 보내자 조 전 장관은 “완전 거액이네!”라고 답했다. 다시 정 교수가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라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보낸 문자에 포함된 ‘불로수입’이라는 표현이 정 교수가 당시 조 씨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맺고 받은 자문료 명목의 돈으로,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정 교수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 전 장관과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2017년 5월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라. 어디 묶어 놓을 곳이 없나”라고 문자를 보냈다. 김 씨가 알아본 내용을 알려주자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는 문자를 또 보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했음을 알려주는 정황”이라고 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선 교사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53·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하늘색 수의에 두꺼운 목보호대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 측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것 이외의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