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어… 21일 변론 재개 김경수 지사-특검 의견서 추가제출에 재판부, 내용검토 등 판결문 고심 내달 법원 정기인사前 결론낼 듯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대신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거나 재판 당사자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선고 날짜가 미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선고 연기는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이나 허익범 특검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지사 측과 특검도 선고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에야 선고가 미뤄졌다는 사실을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양측 모두 선고가 연기된 정확한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재판부가 선고 하루 전에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을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2년 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을 더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30일 1심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