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57)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라고 겨냥했다.
진중권은 21일 페이스북에 ‘PK 패밀리, 대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게재했다.
진중권은 “‘우리 식구인데 왜 감찰을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원래 감찰은 ‘우리 식구’에 대해 하는 거고, 남의 식구에 대해 하면 사찰이다”라고 운을 뗐다.
진중권은 “감찰 내용에 유 전 부시장이 고가의 승용차 2대를 소유했다고 적혀있는 점을 언급하며 “골프, 자동차, 비행기 티켓 등은 애교에 불과하고, 큰돈은 고위직 인사거래로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 감찰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지사, 윤건영 전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참여정부 하나회가 그 동안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가의 공적 기능을 사적으로 쥐고 흔들어 온 것이다. 국정농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중권은 “설사 대통령 측근들이 설치더라도 청와대에선 이들을 말렸어야 한다”며 “본인도 이거 불법이란 거 알았다. 그러니 아예 감찰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잘못 했다면 법무부라도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한다”며 “법무부장관이란 분이 검찰의 수사를 돕기는커녕 그걸 무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났다. 한 마디로 법무부장관마저도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일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민정수석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공소장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지난 2017년 10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혐의를 보고받은 뒤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과정에서 중대비리 혐의가 발견됐지만 조 전 수석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