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군구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조사 실시해야
앞으로 경사지에 설치된 주차장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준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이다.
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대형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대형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미끄럼 방지시설 등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