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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원 때 본인 형사처벌 사실 기재…인권위 “평등권 차별”

입력 | 2020-01-21 12:06:00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18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개강식’에 참석한 연수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 박종흔 재무이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 2018.5.9/뉴스1 © News1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지원자들이 입학지원서에 자신의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질문이 나와 있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법전원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다수의 법전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번호사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이 안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는 2019년 9월30일, 25개 법전원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고 모두 7곳에서 해당 사안을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인권위는 법전원의 관행을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과 훈련에 불리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전원 측은 인권위에 “형사처벌 사안을 기재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처벌 기재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또 “법전원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입학 때 위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다”며 “입학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