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News1
21일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가운데,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11월9일 시연을 본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하시는 것 같다”며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오늘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며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적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 어뷰징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최소한 재판이 5~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Δ‘김 지사가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구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에 대한 Δ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Δ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Δ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등을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10일에 열린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