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21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 검사의 공소사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별감찰반에겐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상태에서 조 수석은 박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조 수석은 유 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 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조국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