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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마이스터고 학생 11명이 취업한 지 하루 만에 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학교 측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인 A고교 학생 11명은 지난 12일 학교를 졸업하고 다음날인 13일부터 진천의 한 업체로 출근이 예정됐다.
A고교가 지난해 6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와 취업계약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학생들 모두 합격 통보를 받아 6개월 전에 취업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해 들은 A고교가 항의하면서 업체가 하루 만에 다시 복직을 약속했으나 이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너무나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업체의 복직 약속에도 취업 하루 만에 황당한 해고를 당한 학생들은 복직을 거부했고, 학교도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다른 업체로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A고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6월에 합격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아이들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겼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업체 경영진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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