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봐” 잠정 결론 법원, 선고전 핵심판단 이례적 공개… ‘시연 안봤다’는 金 방어논리 깨져 재판부 “金, 댓글순위 조작 관련해 드루킹과 공범여부 판단 심리 집중” 金측 변호인 “당혹… 재판부 오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법원 기자단에 배포한 A4용지 7쪽 분량의 ‘사건 재개 사유 및 향후 심리 방향’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러 증거를 종합해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초기 모델의 시연을 봤다고 결론 낸 것이다. 재판부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선고 전에 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 2심도 “김 지사, 킹크랩 시연 봤다”고 인정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보는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1·수감 중)의 진술을 근거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고 판단했다. 또 시연 당일 킹크랩을 통해 네이버에 접속한 아이디 3개가 특정 뉴스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 비공감 클릭 작업을 실행한 점을 보면 누군가를 위해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21일 2심 재판부도 1심이 인정한 증거들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특검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정보 보고와 로그 기록 등 ‘비진술적 증거들’을 보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본 사실이 잠정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다.
○ 김경수-드루킹 공동정범 판단 남아
법조계에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된 것을 두고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와 이 사건 주심인 김민기 판사가 의견 대립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가 다음 달 중순 있을 법원 정기인사 대상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의식한 듯 “사건을 재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