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열 경쟁을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 3곳의 건설사가 한남3구역 입찰 과정에서 제시한 이주비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3.3m²당 7200만 원 보장, 임대주택 0가구 조건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행위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불기소했다.
서울시는 검찰의 판단과 별개로 행정청 권한으로 입찰 무효 등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관인 서울시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