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 왕건함이 교민과 우리 선박 보호 對이란 관계-장병 안전 감안 결정… 與 “국회 비준동의 대상 아니다”
강감찬함과 임무교대하는 왕건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대를 찾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아래 사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400t급 구축함)의 모습. 해군작전사령부 제공·계룡=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청해부대의 ‘독자 파병’ 방침을 전한 뒤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는 아덴만뿐만 아니라 오만만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우리 선박의 호송과 유사시 교민 보호 작전 등을 하게 된다. 왕건함(청해부대 31진·4400t급 구축함)은 21일 오만의 무스카트항에서 강감찬함(30진)과 임무 교대 후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상 파병 임무에 돌입한 걸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청해부대 파병이 국회 비준동의 사안인지를 놓고 논쟁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병 비준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별도의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