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있는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토순이’는 발견 당시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해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