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크 해소… 3월 확정 예정 조회장 “유죄 선고 아쉬워… 항소”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수철)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원 채용을 총괄하는 은행장으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 자체로 채용 업무의 적격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재판 결과가 아쉽고 항소를 통해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