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수측 혐의 부인 “불구속 재판을” 재판부 “증거 조사 못해 시기상조”, 이중기소 논란도 “나중에 판단”
“정경심 공판 보자” 법정 앞 긴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을 보려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청구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달 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22일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카카오톡 등 이미 15년 이상 된 가족의 사적인 대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를 다 확보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속된 이후 구속 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석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증거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주장이 너무 달라 증거 자료를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에 법정에 선 정 교수는 수의 대신 정장을 입었다. 상의엔 수인번호가 적힌 하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압도적인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며 “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놓고 보는 것처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확증 편향’(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것)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22일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병합할 것인지에 대해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와 협의한 뒤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