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생명경시 비난 마땅”
산책 나갔다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까지 훼손해 버려둔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승원)은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소형견 요크셔테리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정 씨는 “개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마구 짖어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순이는 인근 주차장에서 사체가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