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비용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를 살해한 뒤 현장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업소 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와 성매매 장소에 불을 지르고 건물입구 폐쇄회로(CC)TV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종업원 B(61)씨를 협박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행 뒤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에 비춰보면 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원심이 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