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업무방해)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데 대해 기소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검찰에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아직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최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피의자 전환 시점은) 엄연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최 비서관 사퇴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참모진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사퇴 후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관행이지만 최 비서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기소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인 만큼 향후 검찰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비서관은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검증 업무에도 관여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