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주도 민노총위원장 1심 “불법한 목적 위해 공권력 유린… 성숙한 사회 법치주의 흔들어” 우발적 경찰폭행 주장 인정 안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국회 앞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민 전체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법률 개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동주거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가 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법률 개정에 관한 국회 심의를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집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권력을 유린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참가자가 모인 집회 현장에서 주최자가 전체 집회를 일사불란하게 관리하고 참가자들을 통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김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통솔이 다소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일부 조합원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주도한 4차례 집회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7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주도한 각 집회가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