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권유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