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결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이 없는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 검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그러나 대검찰청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3차례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이 총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항명(抗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국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증거를 갖고 있으나 최 비서관은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소환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것이며 소환에조차 불응한 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일반적인 수순이다.
최 비서관의 발언은 윤 총장을 향한 것이지만 공수처가 출범하면 정권 뜻을 거스른 수사를 하는 검사는 모두 공수처 수사로 손을 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더 충격적이다. 최 비서관이 공직 검증의 중책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과거 행적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거늘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운운하며 검찰을 겁박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