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온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400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유성티엔에스, CJ대한통운,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운송단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그 후 2018년까지 총 19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기존에 각사가 운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물량을 나눈 뒤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짰다. 또 합의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서로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이 끝나기 전 입찰 명세를 교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