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사-기소 과정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 발급 혐의… 최강욱 “피의자 전환 통보 없었다” 주장 사실은 ‘불출석땐 체포 가능’ 명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과정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기존 수사 지휘 라인 간의 강력한 힘 싸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최 비서관에게 e메일로 서면 진술서를 보낸 건 지난해 11월 8일.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준 단서가 검찰에 포착되면서다. 최 비서관은 같은 달 19일 의혹을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직원들이 없는 밤에 나와서 몰래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최 비서관 답변 내용에 대해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같은 달 29일 최 비서관에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최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경 최 비서관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최 비서관은 약 3시간 뒤 출석 불응 취지의 회신을 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불출석 사유였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재했다. 이때 윤 총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사이에는 최 비서관 기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달 3일 “8일 오전 10시 출석해 달라”며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석요구서에는 미란다원칙과 함께 불출석할 경우에는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어 변호사인 최 비서관으로서는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