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2)의 이혼소송이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이 가능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