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된 ‘루머’ 단속에 나섰다.
방심위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네이버·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사이트에 올라오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며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심위는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내용을 퍼트리는 것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심위의 이같은 움직임을 비꼬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보수당 이준석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관련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중국몽의 완성은 인터넷 검열과 삭제다. The Great Firewall of China! (중국의 거대한 방화벽)”이라고 썼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