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음식점 등록… 안전점검 사각 전문가 “강원뿐 아닌 전국적 문제”
28일 동아일보가 둘러본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 복도. 폭이 1m도 되지 않는 좁은 복도에 빨래 더미까지 쌓여 있다. 화재 방지 시설도 미비할뿐더러 불이 났을 때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동해=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동아일보가 사고가 난 토바펜션 반경 5km 안에 있는 펜션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 펜션이란 상호를 단 업소는 모두 74곳이었다. 이 업소들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숙박업소나 농어촌 민박으로 시에 신고한 업소는 10곳뿐이다. 나머지 64개 업소(86.4%)는 사고가 난 펜션처럼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했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업지구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는 업주는 반드시 시에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토바펜션 인근 상업지구에 있는 펜션 13곳 가운데 숙박시설로 신고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된 펜션도 5곳뿐이었다. 숙박시설이나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을 피해갈 수 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난 토바펜션도 9년 동안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한 차례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지 않았다.
▼ 비상구 막히고 소화기 없어… 즐비한 불법 펜션, 안전은 나몰라라 ▼
전국 관광지 미신고 펜션 난립
A펜션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다. 25일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난 토바펜션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였다. A펜션 업주는 2001년 12월 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시에 알렸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객실 10개를 둔 펜션으로 운영해 왔다.
○ ‘미신고 불법 펜션’은 안전 사각지대
꼼수 영업을 하는 미신고 펜션들은 당국의 안전 점검이나 위생 검사도 받지 않는다. 소방 당국은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1년에 한 번씩, 농어촌 민박을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한다. 하지만 미신고 펜션들은 점검을 받지 않는 데다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갖출 법적 의무도 지지 않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한 동해시 B펜션의 비상구는 빨래 더미와 화분에 가로막혀 있었다. ‘음식점’으로 분류된 C펜션은 폭이 약 50cm인 복도가 미로처럼 설계돼 있었다. 불이 나면 탈출이 어려운 구조였다. 객실엔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엉켜 있었다. 소화기도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미신고 펜션’에 대한 시의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의 단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불법 행위를 적발해야만 업주를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은 거의 손을 놨다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해명이다. 속초시 위생과 관계자는 “단속 대상인 업소가 숙박업을 한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업주를 고발할 수 있다”며 “단속을 나갔다가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투숙객에게 영수증을 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일부 펜션 업주들은 당국이 농어촌 민박업에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농어촌 녹지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려면 시에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연면적 230m²(약 69.57평) 이하 건물만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보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펜션 74곳 가운데 ‘농어촌 민박’ 등록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소는 모두 20곳이었다. 그런데 15곳은 건물 크기가 230m²를 넘었다. 이 펜션들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펜션을 운영하는 D펜션 업주는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하려고 해도 건물이 커서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생계가 걸려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숙박업소로 신고했다가 시에서 까다로운 안전 기준을 제시해 불법 영업으로 돌아선 업주들도 있었다. 바닷가 주변 상업지역에서 이른바 ‘오션뷰 펜션’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대체로 그랬다. 토바펜션 업주 남모 씨도 지난해 11월 “건물 용도를 주택에서 숙박업소로 바꾸겠다”고 시에 신고했다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1973년 지어진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숙박업소로 운영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게 시의 판단이었다.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신고 펜션을 단속하지 않는 건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펜션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면적 230m²가 넘는 건물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할 수 없게 제한하면 안 된다. 규모에 따라 영업 조건을 다르게 정하는 탄력적인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더 많은 영업장을 정부의 관리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제2의 토바펜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한성희·동해=박종민·이청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