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입구 통해 보안구역 통과… 은행직원도 돈 받고 환율 우대 1700억 밀반출 10개 조직 적발
해외에서 도박이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쓸 자금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뒤 빼돌린 외화반출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 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검찰은 B 씨(34)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반책에게 수고비 등을 준 뒤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할 불법 자금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반출 조직의 부탁을 받은 한 면세점의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만들어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복대에 외화를 숨긴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과해 운반책에게 돈을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1억∼2억 원씩 운반해준 뒤 수고비로 1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56)은 이들 조직에 1300만 원을 받고 200억여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우대 환율로 환전해 주기도 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