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체와 계약, 부당하지 않아”
인기 그림동화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 씨(49)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백 씨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하라”며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출간된 ‘구름빵’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등 다양한 2차 상품이 출시됐고 해외로도 수출됐다. 특히 2010년 78부작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백 씨는 2003년 출간 계약 당시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백 씨가 손에 쥔 돈은 계약금과 이후 받은 지원금 등을 포함해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백 씨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2003년의 계약은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