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금리 최저 연 1.0% 가능 1억원 대출시 한해 360만원 절감
KEB하나은행은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나 기간 등 혜택은 늘어난 반면 소득 기준 및 신혼부부 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금리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3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이 이뤄진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특히 금융지원이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