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 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 해제된 조 전 장관은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은 물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을 그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