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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조작 의혹’ 이우석 코오롱 대표, 31일 구속심사

입력 | 2020-01-29 15:05:00

'인보사' 성분조작·허위판매 의혹
상장위해 '허위자료' 제출 의심도
검찰, 구속영장 기각 후 다시청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속여 판매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기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 개발과 관련해 약 80억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해 12월19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난해 12월13일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국가 보조금을 타낸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기 상장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51)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2) 상무는 지난해 12월23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주성분이 바뀐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