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에도 현장 대응 강화와 감염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르면 조사거부자를 자택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는 강제 처분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에 불응한다고 무조건 체포한다는 것은 아니다. 설득이 우선이나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해 신종 코로나가 크게 퍼질 위험 등이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