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년차 이내 부부 대상
대구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대구에 살고 있는 7년 차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4월부터 전용 홈페이지 ‘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접수한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우리둥지대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무자녀 0.5%, 한자녀 0.6%, 다자녀 0.7%가량의 대출금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원래 이자는 자녀수에 따라 0.7∼2.1%이다. 시가 이자를 지원하면 경제 부담이 줄거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져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지원은 6월, 12월 연 2차례 나눠서 이뤄진다. 4월에 신청해도 1∼3월 이자는 합산해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지역 5년 차 이내 신혼부부의 75%가량이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출발하는 신혼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