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금 편법증여땐 세무조사… 국세청장 “불로소득 끝까지 과세”
국세청이 빚을 내 고가(高價) 주택을 산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뿐 아니라 돈을 어떻게 갚는지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소득, 재산이 부족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징세권을 이용해 부동산시장의 자금 흐름을 현미경 보듯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거래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행위를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매매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예정이다. 또 최근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고액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자금 출처도 살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