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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법무차관, 직 걸고 ‘감찰 검토’ 막았어야”

입력 | 2020-01-30 03:00:00

정희도 과장, 내부망에 글 올려
“추미애 장관 지시는 검찰청법 위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양심 지켜야”




대검찰청 간부가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등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57·사법연수원 20기)을 향해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 4명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31기·사진)은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1월 23일 이뤄진 청와대 모(최강욱)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검토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검찰청법 규정과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적었다.

정 과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대검 등에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 공문을 보낸 것도 문제 삼았다. 정 과장은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할 수 없는데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법무부의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과장은 23일 발표된 2월 3일자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 났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