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안되면 자금 소진” 통보 9200명 봉급 언급한 에이브럼스 “합의해도 비준동의 지연 걱정”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면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국인 근로자(군무원)에게 29일 통보했다.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시한(지난해 말)을 넘기자 미국의 증액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대장)이 한국군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관행에 제동을 건 데 이은 방위비 증액 압박 조치로도 해석된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비용을 한국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이 미국의 증액 요구를 거부한 채 협상을 끌수록 그 피해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92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봉급의 75%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국인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과 같은 당의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27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분담(burden-sharing) 개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집착은 한국과의 동맹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