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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김광석 타살 근거 없어”… 이상호의 배상액 1억으로 올려

입력 | 2020-01-30 03:00:00


영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수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52)가 서 씨에게 1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의 배상액 5000만 원보다 2배로 많아진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 씨가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00만 원은 이 씨가, 나머지 6000만 원은 이 씨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 청원 유도,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했다.

서 씨는 이 씨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이 2017년 8월 개봉하자 소송을 냈다. 이 영화는 김광석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영화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서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