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기도교육청에 가스통을 갖고 가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 액화석유가스(LPG)가스통을 들고 가 벨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교육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만 떠밀고 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