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0년 ICT규제 샌드박스… 택시 앱 미터기 상반기 출시도 지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5월부터 도입된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도 내년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과기부는 지난해 총 120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신속처리 62건, 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최장 4년 동안 규제유예) 22건 총 102건(85%)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서비스, 가사서비스제공 플랫폼,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체험 트럭 등도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심야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가 가입자 5만 명에 운전기사 일자리 8000개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