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무단방출도 즉시 영업정지
경기 지역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다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식품, 환경 분야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빈발하자 처벌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도내 불량식품 제조, 오폐수 환경오염 등 민생 범죄 적발은 1300여 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100여 건이 증가했다. 이달 초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89곳도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벌금형 정도로 경미해 민생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시군과 협조해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은 식품위생법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식품, 환경 분야 업체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59명과 31개 시군 직원 71명 등 130명의 정규 단속반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