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확정땐 의원직 상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는 부정 채용으로 인해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며 이들의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방법도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염 의원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수십 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