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 반발 “공관위 잘못된 결정, 누가 판단하나… 공천 맘에 안들면 제재한단 뜻 같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3/뉴스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공천은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관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황 대표가 공관위에 ‘소신 공천’과 ‘전권’을 약속한 만큼 당 대표 개입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이란 것은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며 “그 자체가 (황 대표가) ‘공관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던 말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처장은 “공관위가 마음에 안 드는 공천을 하면 당 지도부가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공관위 첫 회의가 열린 23일에도 공개 발언을 통해 “공천 업무와 관련해 황 대표를 비롯해 당은 손을 떼 달라”고 했다. 앞서 황 대표는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모든 걸 공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잘못된 공천에 대해 (최고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헌당규에 따라 (공관위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도 했다.
이 전 처장은 “당헌에 공관위 결정 사안을 최고위원회가 비토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을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결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당헌 78조에 따르면 공관위 의결 사항이 최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공관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최고위가 따르도록 돼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