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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고소고발 작년 1만7612건… 기소는 41건뿐

입력 | 2020-01-31 03:00:00

2017년부터 큰폭으로 늘어… 기소까지 간 경우는 1%도 안돼




30일 대법원이 범죄 성립에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해마다 수천 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이뤄지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은 1만7612건이나 됐지만 이 중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41건에 불과하다. 1%도 채 되지 않는 기소율이다.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은 2014∼2016년 4000∼6000건대를 유지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9814건으로 크게 늘었고 2018년엔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이처럼 고소 고발 건수에 비해 기소율이 낮은 데 대해 검찰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 고발이 들어와 수사가 진행되면 고소 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나와야 한다.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직권남용 고소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의 범위를 기존보다 좁힌 만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주요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심리 중인 주요 재판으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 등이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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