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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文청와대가 특검에 제공한 문건은 위법증거”

입력 | 2020-01-31 03:00:00

“증거능력 없다” 별개의견 내놔
“靑의 이런 행위는 수사 개입하는 것… 정치보복 악용 가능성 배제 못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청와대 문건을 특검에 제공하고 이를 특검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관(63)은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이 같은 별개의견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이 특검에 제공한 증거들은 특검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특검에 제공한 문건 자체가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문건에 따른 2차 증거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법정 진술도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별개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파기환송)은 같지만 결론에 이른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한다. 조 대법관은 “원심에서는 위법 증거를 사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청와대 문건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런 증거 제출 행위를 수사 개입이라고 봤다. 조 대법관은 “수사권이 없는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 부처의 누군가가 특정인이 수사와 기소,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의 모습이 아니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으로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월 3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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