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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위해 靑비서관실 3곳 움직여”… 檢, 임종석 역할에 주목

입력 | 2020-01-31 03:00:00

[‘靑 선거개입 의혹’ 기소]‘文정권 첫 비서실장’ 임종석 檢출석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의)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청와대 비서관실 3곳이 함께 움직인 건, 더 윗선의 ‘컨트롤타워’가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비서실 산하 별도의 조직 3개를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와 경찰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힘의 근원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전날 검찰이 기소한 전직 청와대 보좌진 5명은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등으로 소속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원 팀’처럼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하명수사, 자치발전실(옛 균형발전실)의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의 공약 지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 후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철회에 각각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실 직제상 정무와 민정, 정책 라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건 임 전 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등 두 명뿐이다.

○ 3개 비서관실 보좌진 동시에 움직인 배후 규명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스스로 공개 출석을 택해 포토라인에 선 임 전 실장은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것”이라며 “권력기관은 국민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측근이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중단된 적이 없다. 같은 해 가을 경찰청이 첩보 출처가 청와대였다고 검찰에 뒤늦게 실토한 뒤에야 ‘하명 수사’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고려돼 서울로 이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실장이 사실과 다른 얘기로 검찰을 ‘훈계’한 것에 대해 “피의자 출석이 아니라 선거 출정식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포토라인 밖에 있던 일부 시민은 “법 위에 군림하지 말라” “그 다음엔 문재인”이라며 야유를 보냈다.

임 전 실장의 이름은 송 시장 선거캠프 참모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자주 등장한다. 이 수첩의 2017년 10월 13일자 메모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임 전 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송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과 친밀하게 교류해온 임 전 실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고서는 송 시장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7월 무렵 한 전 정무수석 등과 오사카 총영사로의 거취를 논의한 자리에 임 전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 출마를 포기했고, 송 시장이 단수 공천됐다.

○ 任 진술에 청와대 윗선 향할 수도, 막힐 수도

검찰은 전날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 첫줄에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을 거론했는데, 검찰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과의 면담 전후로 측근들에게 수사 청탁을 얘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임 전 실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문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어 사실상 수사가 쉽지 않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로 규정한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 대통령에게 특정 정치세력을 편들지 말고 공정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심판이 한쪽 편을 들어 상대 선수를 함께 때려눕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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