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기소]활동 기간-시간 서로 달라 두번째 것 조국측서 위조 가능성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명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활동증명서가 총 2장 발급됐는데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확보한 2017년 10월 11일 발급된 증명서엔 조 씨의 활동 기간이 같은 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총 16시간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7일 발급된 증명서에는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매주 8시간씩 활동했다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은 “조 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활동을 했고, 활동 확인서를 직접 날인해 두 차례 발급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