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3번 환자, 22일 학교동창 2명 만나 90×90 테이블서 1시간30여분 식사… ‘일상접촉’ 분류했는데 2차감염 2m내 1시간 동석땐 밀접접촉 규정… 질본 “환자가 증상시점 말바꿔 착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여섯 번째 확진 환자가 세 번째 확진 환자와 1시간 30분 넘게 식사를 하고도 보건당국에 의해 26일 일상접촉자로 잘못 분류됐다가 뒤늦게 29일 밀접접촉자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밀접접촉자는 출국이 금지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하지만, 일상접촉자는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보건 당국의 잘못된 환자 분류로 6번 환자가 사흘 동안 검역망에서 벗어난 셈이다.
본보 취재 결과 6번 환자는 22일 오후 5시 52분 학교 동창인 3번 환자, 50대 남성 A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한정식당인 한일관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3명은 가로 90cm, 세로 90cm 크기의 정사각형 테이블에 앉아 불고기를 나눠 먹었다. 이들은 공용 젓가락이 아닌 자신들의 젓가락으로 고기와 냉면사리를 집어먹었다고 한다. 좁은 테이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함께 나눠먹는 과정에서 전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후 7시 25분경 식당을 나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