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살인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 1심 징역 25년·전자발찌 20년 등 선고 2심 "범죄 잔혹하고 유족 측 엄벌탄원"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중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1일 살인 및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40)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해 심야시간(오후 11시~다음날 새벽 6시) 외출금지·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주거지 이탈시 신고를 명령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수법이나 태양도 잔혹하며 범행의 결과도 너무 중하다”면서 “피해자 측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26일 새벽 4시35분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살인미수였던 김씨의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본인의 방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