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황제'에 단속 정보 제공 대가 수사 착수 후 사표·잠적…7년간 도피 법원 "수사편의 대가…죄질 나쁘다"
일명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7년여 간 잠적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33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속대상인 불법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나 수사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해 법에 따른 처벌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던 이씨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 2012년 수사에 착수하자 박씨는 사표를 쓴 뒤 곧바로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7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잠적하자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을 내렸다.
박씨와 공범인 동료 경찰들은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박씨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박씨는 지난해 잠적 생활이 발각됐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구속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