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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장고 들어간 손태승… 7일 이사회서 거취 밝힐듯

입력 | 2020-02-03 03:00:00

금융위 “이르면 3월초 절차 마무리”… 주총전 제재 최종 통보땐 연임 불가
孫, 법적대응땐 당국과 전면전 부담… 차기 은행장 선임 일정 안갯속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바통을 이어받은 금융위원회도 신속한 제재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장고(長考)에 들어간 손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다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이번 제재심에서 기관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 제재 절차를 거쳐야 징계가 한꺼번에 통보된다. 임직원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사항이지만 기관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의 의지에 따라 손 회장의 기사회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재 통보 시점이 3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가 되면 연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분석을 의식한 듯 가급적 빨리 제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는 손 회장의 연임 등 향후 거취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금융위가 예고대로 3월 초에 절차를 마무리해 주총 전에 제재 결과를 최종 통보하면 손 회장은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이 같은 금융위의 ‘무개입 원칙’에 결국 선택은 손 회장 몫이 됐다. 손 회장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중징계 결정을 수용해 연임을 포기할지, 불복하고 연임을 강행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만약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을 받아들이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부터 다시 선정해야 한다. 문제는 손 회장의 뒤를 이을 내부 인사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중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 연임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과의 전면전을 감수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과 함께 제재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석인 차기 은행장 후보 추천은 미뤘다.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손 회장이 7일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는 향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사회나 주주들의 여론도 손 회장의 선택을 둘러싼 변수로 꼽힌다. 이사회는 중징계 가능성이 예고된 지난해 12월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만큼 아직까지 손 회장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의 강수가 현실화됨에 따라 내부에서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은 임기가 연말까지여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동혁·이건혁 기자